정용기 의원'수사관 교체요청제' 절반이 편파수사 느껴

수사관 교체 요청제 공정성과 투명성 높여야

2014-09-21     김거수 기자

경찰청이 수사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한 ‘수사관 교체 요청제’의 신청 사유 중 편파수사가 절반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 5월부터 도입한 ‘수사관 교체 요청제’는 올 7월말까지 5,354건이 접수돼 4,272건이 교체됐으며, 79.8%의 높은 교체율을 보였다.

지난 3년간 접수된 수사관 교체요청 건수는 5,354건이었으며, 그 중 편파수사를 이유로 수사관 교체를 요청한 것이 2,588건으로 48.3%를 차지해 두 건 중 한 건 꼴로 수사관이 편파수사를 하고 있다고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인권침해 93건, 친분관계 66건, 청탁의혹 21건, 욕설 14건 등도 있었다.

정용기 의원은 “경찰 내부인으로만 구성된 공정수사위원회에서 기각률이 높은 것은 ‘제식구 감싸기’로 보일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뒤 “위원회에 외부인을 참여시켜 투명성을 높이고 누구나 믿을 수 있는 시스템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수사관 교체 요청제’는 사건의 고소인 등 사건관계인이 수사관의 욕설 등 인권침해, 편파수사, 금품수수, 수사관의 친족관계나 친분관계 등 공정성 침해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수사관 교체를 신청하고 공정수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교체여부를 결정하는 제도이다.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011년부터 이 제도를 도입해 운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