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 직장어린이집 미이행 사업장 18.3%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시행 중인 '국립 대학병원 및 지방의료원도 의무 미이행'

2014-09-21     김거수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양승조 의원(천안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가 영유아보육법에 근거해 시행 중인 '직장어린이집' 의무설치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이 18.3%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영유아보육법령’은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에는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설치하지 않은 경우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서비스를 대체해야 한다.

2012년 7월 제도시행 이후 의무 미이행 사업장이 236개에서 197개로 감소했지만 여전히 미이행(197곳)과 수당대체(242곳) 비율이 절반가량인 40.8%(439곳)에 달하고 있어, 충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수준이다.

병원은 의무설치대상 121곳 중에서 23곳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병원은 위탁비율이 27.3%로 다른 의무사업장에 비해 높았으며 의무미이행 비율도 미미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병원들은 대부분 재정부담과 장소확보 곤란을 미이행 사유로 제출하고 있는데, 의무미이행 병원에는 공공의료기관인 화순 전남대학교 병원(국립)과 지방의료원인 군산의료원, 청주의료원이 포함돼 있었다.

양승조 의원은 “명단을 공표하는 것 이외에는 의무 불이행 사업장에 대한 행정처분이 없어 의무미이행 사업장이 언제든지 늘어날 수 있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 제고에도 상당한 도움이 되는 직장어린이집 시설 확대를 위해 의무대상 사업장 기준을 대폭 낮추는 것과 더불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 및 운영비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