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산림법 위반 행위 특별단속
다음 달 19일까지 불법산지전용 및 불법벌채 등 단속
2014-09-22 최주민 기자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산림특별사법경찰과 구성된 특별단속반을 편성해 다음달 19일까지 4주간 관내 산지에 대한 불법산지전용이나 불법벌채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섰다.
단속될 경우에는 계도나 단속 차원에서 끝나지 않고, 관련 법규에 의한 사법처리를 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우리가 지키고 보호해야 할 산림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며 “현장 밀착형 산림보호와 사법활동으로 산림 내 위법행위 근절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산림 내 불법행위에 대한 문의나 신고는 동구청 공원녹지과(☎ 251-4771)로 전화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