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식물 국회' 방지하는 법률개정안 발의
'일하는 국회' 위해 '출석의원' 기준 의결로 합리적 제도개선 필요 주장
2014-09-22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이 22일 ‘식물국회’라는 비난을 받는 국회를 ‘일하는 국회’로 만들기 위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회는 최소한 민생법안, 여야 이견없는 정책법안들은 신속하게 국회가 처리해야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데, 현행 『국회선진화법』에 따르면 ‘신속처리대상안건 지정요구’동의의 의결정족수가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의 과중한 요건을 규정하고 있어 제도 취지를 살리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하고, 실제 법 시행 이후 1건의 지정요구도 없다는 지적이다.
민 의원은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그 제도 운영이 ‘재적의원 3/5이상 찬성’이라는 「재적의원」 중심의 과중한 요건으로 시행돼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국회법 제85조의2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 동의’에 대한 의결을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5 이상의 찬성」으로, 현실에 맞게 「출석의원」중심으로 합리적인 제도 개선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 의원은 “국회 회의 문화정착, 일하는 국회 정착을 위해 국회의원의 회의 출석은 매우 중요하고, 법안에 반대를 하더라도 회의장에 출석해 토론을 통해 설득하고, 그 반대 의사표시도 ‘회의의 불출석’으로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회의장에 출석해 정당한‘표결’로 반대하는 합리적 국회 운영 문화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