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식중독 예방 위생점검 실시
50인 미만 급식취약시설 66개소, 조리장 위생실태 점검
2014-09-24 최주민 기자
동구(구청장 한현택)가 50인 미만의 급식시설 취약계층 66개소에 대한 식중독 예방을 위해 다음달 6일까지 구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6명이 3개조로 나누어 위생점검을 실시한다.
식품위생법 상 50인 이상 집단급식소는 점검관리대상으로 분류돼 수거검사 등을 실시하지만, 50인 미만 급식소는 사업장은 자체관리대상으로서 관리부서의 점검 제외 대상으로 자칫 위생관리에 소홀할 수 있어 이번 기회에 지도에 나섰다.
주요 점검사항은 ▲무신고․무표시 제품 등 취급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및 사용여부 ▲ATP(세균오염도측정기)를 이용한 조리장 위생상태의 적정 여부 ▲기타 식품위생법 위반 여부 등으로 적발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조치하며, 중대하다 판단 될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또는 재점검을 실시한다.
동구 관계자는 “지금 시기가 자칫 식중독에 걸릴 위험이 높은 시기로 50인 미만 자체관리 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위생 점검으로 먹거리로부터 안전한 동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