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원 "정략적 후보 사퇴가 선거비용 높여"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 사퇴 선거구에서 103만표 무효표 나와
2014-09-25 김거수 기자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정용기 의원(새누리당, 대전 대덕)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6.4 지방선거에서 투표용지 제작 후 후보자가 사퇴한 선거구에서 103만표의 무효표가 나온 것으로 집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경기도 교육감 선거의 경우, 59만표의 무효표를 기록하며 당선자와 차점 낙선자의 표차인 47만표보다 많이 나와 당락을 좌우할 수 있는 수준에 달하기도 했다.
투표용지 인쇄 후 후보자 사퇴지역에서 나온 투표수는 1,667만표에 달했다. 이는 평균 인쇄비가 장당 15원임을 감안하면, 2억 5천만원의 예산을 들여 사퇴한 후보가 포함된 투표용지를 유권자에게 내민 것이다.
정 의원은 “선거 막바지, 이른바 정치공학 등 정략적 이유로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은 유권자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선거비용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며 “본 선거운동이 시작된 이후에 후보직을 사퇴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패널티를 부여하는 등 방안을 강구해 유권자의 신뢰와 선택권을 저버리는 무책임한 출마와 사퇴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