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署, 시골노인 상대 상습 사기 피의자 검거

2006-07-20     김거수 기자

충남 서천경찰서는 노숙자에게 술을 사주며 접근하여 통장을 개설한 후, 시골노인들을 상대로 자식과 사위인양 속여 피해자 4명으로부터 2천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한 혐의로 이모 씨(52. 대전 대덕구 신탄진동)를 검거해 2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피의자 이 씨는 부산역 광장 등에서 노숙하는 이 씨에게 접근하여 통장과 현금카드 2개를 개설하여 건네받아 부산 일원의 공중전화부스에서 무작위로 전화를 걸어 자식과 사위인양 속여 각 500만원씩 송금 받는 방법으로 도합 2000만원을 편취했다.

사건을 접수받은 경찰은 전담수사반을 지정하여 1개월여 간의 보강증거를 수집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에 귀가하는 피의자 이 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