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의원, 특허청 특허수수료 최고 21% 인상
비용절감 가능한 상황에서 인상, 연차등록표 할인 확대 검토 해야
2014-10-07 최주민 기자
특허청이 특허신청이 늘고 심사기간이 줄면서 비용절감이 가능한데도 오히려 심사료는 최고 21% 인상하고는 중소기업의 일부 수수료 인하를 내세워 생색내기라는 지적이다.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박완주 의원(사진·천안을)이 특허청이 제출한 ‘특허 수수료 현황’ 을 분석한 결과 지난 3월 등록 심사료를 10~21%씩 올렸다.
인상률은 특허에서 전자출원이 3만8000원에서 4만6000원으로 21%으로, 서면출원은 5만8000원에서 6만6000원(13.8%)으로 인상됐다. 심사청구료 역시 기본료가 13만원에서 14만3000원으로, 항가산료는 1항당 4만원에서 4만4000원으로 각각 10%씩 올랐다.
특허청의 수수료 수입은 2011년 3473억 2012년 3800억, 2013년 4133억 2014년 8월까지 2834억원으로 연말이면 4200억을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전년대비 수수료 수입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수수료 수입이 늘어난 것은 특허 평균 심사기간이 2010년 30개월에서 2014년부터 17개월로 절반 가까이 단축되고 특허 출원건수는 2010년 34만9000건에서 2013년 43만 건으로 23% 늘었기 때문이다.
박완주 의원은 “특허청은 특허 수수료 개편안을 내면서 중소기업에 감면혜택이 주어진다고 말하고 있지만 생색내기” 라며 “연차등록료 할인구간을 확대하고 상표특허에도 존속기간 갱신료를 인하하는 적극적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