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흠 의원, LH 원칙없는 사업추진으로 부실심화
위법이 위법낳아…공기업 신뢰상실 부추겨
국토부 산하 공기업 부채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사업추진 과정에서 위법이 위법을 낳는 행위를 반복해 사업지연으로 인한 손실을 가중시키고 공기업 신뢰상실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LH는 하남미사지구 보금자리사업을 진행하면서 애초부터 잘못된 대책을 만들어 적용하고, 그 규정마저 제대로 지키지 않으면서 특정 세력에 특혜를 주는 위법행위를 해 왔다. 이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LH가 첫 단추부터 잘못 꿴 것은 2011년 6월 13일 하남미사 사업지구 내에 있던 레미콘, 수산물센터, 화훼단지 영업주들이 사업추진에 반대하자 ‘하남미사 기업이전대책’이라는 것을 수립한 것이다.
이 대책의 주요 골자는 레미콘 공장 등을 위해 인근에 신규 부지를 조성해 제공하고 수산물센터는 지구 내 용지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전대책은 공공개발을 추진함에 있어 사업지구 내에 있던 기업(공장)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수산상인, 화훼상인들과 같은 도·소매업자들은 그 대상이 될 수 없다.
김태흠 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LH의 잘못된 위법 행태의 악순환 고리를 다섯가지로 밝히며 LH가 용지공급 대책이 필요 없는 자들에게 대책을 세워 용지공급을 해 주고, 임시이전 부지와 기반시설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겠다는 것은 지나친 특혜라고 몰아세웠다.
새누리당 국토교통위원회 김태흠 의원은 “위법이 위법을 낳고 있는 이 상황을 그대로 방치하고 묵인하면 LH 역사상 가장 나쁜 선례를 남기게 돼 앞으로 더 큰 문제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금이라도 법과 원칙대로 문제를 해결해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