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사랑의 헌혈' 행사 개최
시, 인근 관공서 직원 참여 유도
대전광역시는 26일(09:30~17:00) 시청 북문 주차장에서 희망하는 시청공무원은 물론 일반시민과 함께 사랑의 헌혈을 한다고 밝혔다.
시청인근 대전시 교육청, 서구청, 법원, 검찰청, 둔산 경찰서, 대전우체국 등에 근무하는 직원들도 참여토록 협조요청 했으며, 특히 희귀 혈액형 보유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사랑의 헌혈」은 우리이웃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와 더불어 사는 사회 분위기를 조성 하고자 대전시청 공무원들이 솔선한다고 밝혔다.
헌혈은 보통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은 누구나 참여 할 수 있지만 헌혈자와 수혈자의 보호를 위하여 헌혈자의 주민등록증이나 자격증 등을
지참 하여야하며, 아래와 같은 자는 헌혈을 할 수 없다.
- 간염 감염자 및 AIDS항체 양성 반응자 등
혈액과 관련된 질환자
- 치료목적으로 약물을 복용 자(감기약, 피부약, 혈압약 등) ※ 소화제는 제외
-
헌혈(전혈)후 2개월이 경과되지 않거나, 성분헌혈 후 2주가 경과되지 않은 자.
- 수술이나 수혈받은 후 6개월이 경과 되지
않은 자, 심장병 질환자,당뇨,경련발작 등
- 임신중이거나 유산, 분만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경우
- 기타
열이 있거나 수면시간이 4시간 이하인 자.
- 나이 : 16세 미만 65세 이상인 자(성분헌혈은 만 17세
이상)
- 체중 : 남자 50㎏이하, 여자 45㎏이하인 자, 헌혈 전 식사를 하지 않은 자.
- 혈압 :
수축기혈압 100―200mmHG, 이완기혈압 100mmHG 이하에 해당되지 않은 자 등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혈액수급은 사랑과 봉사정신으로 참여하는 국민들의 헌혈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년 한해에도 약 227만명이 헌혈에 참여해 수혈용 혈액의 자급자족 및 국민건강 증진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대전시 보건위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