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수 의원, 건강보험공단 재원확대 개정안 발표
개정안 통해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변경
2014-10-07 김거수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간사인 이명수 의원(충남 아산)이 6일 건강보험공단 재원확대를 위한 「국민건강보험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명수 의원은 “건강보험제도는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보장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 관장사업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현행법에서는 국가가 매년 예산의 범위내에서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00분의 14에 해상하는 금액을 국고에서 공단에 지원하도록 되어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명수 의원은 “정부가 보험료 예상수입액을 과소 추계하여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에 2조원에 가까운 금액을 축소 지원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에 현행 국고지원 규정을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의 당해연도 보험료 예상 수입액의 100분의 14로 변경하였고, 또한 2016년 12월 31일까지로 되어 있는 국고지원 만료규정을 삭제하여 건강보험 재정건정성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정부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부담을 최소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명수 의원은 “이번 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지며, 이로 인해 국민부담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향후 법안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