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시민행복위원회 설치

내년 1월부터 위원 500명 구성위한 기본계획 및 조례안 발표

2014-10-09     김거수 기자

대전시는 민선6기 시민중심의 경청·통합 실현의 핵심기구로 자리매김할 시민행복위원회의 큰 그림을 완성하고 내년 1월 출범을 위해 본격적인 행보에 들어갔다.

시민행복위원회는‘시민의 자발적 참여로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을 협의하고 시민의 의사가 시정에 구현되도록 제도화한 의사결정 시스템’이다. 주요기능으로는 계층 및 지역 간 갈등조정과 주요현안이나 시민적합의가 필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여 시정반영을 권고하는 기능이다.

시민행복위원회는 시장과 민간위원장 2명의 공동위원장을 포함한 500명으로 구성되고 임기는 2년, 한차례 연임이 가능하고 사안에 따라 100명을 한시적으로 추가 모집하여 운영할 수 있게 했다.

위원 500명 구성은 대전 시민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비거주자, 고질적인 지방세 체납자는 제외키로 했다. 모집 방법은 공개모집 450명(90%), 전문성 확보를 위한 추천모집 50명(10%)으로 최대한 객관성을 갖도록 했다.

시민행복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1회와 필요시 임시회로 진행되며 회의의 전 과정은 운영위원회를 별도로 두어 회의 안건발굴과 안건에 맞는 맞춤형 회의방식 선정 그리고 회의 참석인원 등을 결정토록 했다

시민행복위원회에서 다뤄질 안건들은 혐오시설이나 복지시설 등 자치구간 유치를 회피하거나 서로 유치하려는 시설에 대한 갈등조정이나 대전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핵심사업으로 시민과 전문가들의 참여를 통해 합의가 필요한 사업 등이다

시 장시성 안전행정국장은“ 내년1월 출범을 앞둔 시민행복위원회에 대전시를 사랑하는 보통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이끌어 내기 위해 전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