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청, 여성특별구역 내 '안전특화가로' 조성
범죄예방설계 기준 강화ㆍ적용해 범죄 노출 가능성 최소화
2014-10-15 최주민 기자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 이하 행복청)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세종특별본부(본부장 조현태)는 행복도시 여성특별계획구역인 2-2생활권 내 16번 가로(중로 1-1023, 493m)를 ’안전한 가로환경 조성지침‘(행복청 훈령, ’13.12월 제정)에 따른 ‘안전특화가로’로 지정했다.
특히 이 가로에 범죄예방설계(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기준을 강화․적용함으로써 시민들이 보다 더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2-2생활권에 ‘안전특화가로“를 조성하는 배경은 토지이용계획상 주택단지와 학교, 상가, 버스정류장 등에 연결돼 보행량 등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에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해당지역이 여성특별계획구역이라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라고 행복청은 밝혔다.
약 500m의 특화가로 조성에는 약 6억 6천만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범죄예방에 따른 편익이 훨씬 크다는 전문가 의견이 있고, 영국 웨스트 요크셔주의 경우, 범죄예방설계(CPTED)를 적용한 후 범죄 발생율이 50% 이상 감소했다는 보고도 있다.
행복청은 이번에 지정된 ‘안전특화가로’를 ‘15년말까지 조성 완료하다는 목표를 세우고 있으며, 안전특화가로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한 자료를 분석해 추가 조성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