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완 의원, 최근 5년간 전기료 과다징수 1,516억원

요금 2번 내는 이중수납이 296만 건에 1,490억 원, 연평균 2,000만원 미환급금

2014-10-16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김동완 의원(새누리당, 충남 당진)은 16일 한국전력 국정감사에서 한전이 최근 5년간 전기료를 과다징수한 금액이 1,516억 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과다징수는 크게 ‘이중수납’과 ‘과다청구’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수납은 고객이 전기료를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잊고 또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과다청구란 지침입력 착오로 한전이 실제 사용액보다 더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다.

지난 5년간 과다징수는 296만여 건에 1,516억여 원에 달하고 이중 이중수납 건수가 99.8%, 과다청구 건수가 0.2%이며 금액으로는 이중수납이 98.3%, 과다청구는 1.7%이다.

한전은 과다징수 한 전기료를 환불해주거나 익월 전기료 차감액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기사용계약 해지 등의 사유로 연평균 2,000여만 원의 미환급금이 발생하고 있다. 2009년 이전 발생한 미환급금은 8,707건에 1억 6,800만 원이고 2010년 이후 2014년 7월말까지 미환급금은 6,601건에 1ㅇ거 2,500만원에 이른다. 미환급금은 고객이 찾아가지 않는 한 회계상 10년간 부채(세금 납부 불필요)로 잡혀 있다가 그 이후 한전의 잡수입으로 처리된다.

김동완 의원은 “한전이 과다징수한 금액을 차후에 되돌려준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면서 “국민들이 전기료를 납부하고도 이중납부가 연간 60만 건 이상 발생하고 있는 것은 전기료 납부체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제도개선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