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국선변호인 승소율도 매년 감소

전체 심판사건에서 국선대리인이 차지하는 비율 5년 평균 8.8%

2014-10-17     조홍기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상민의원(대전유성)이 헌법재판에서 국선대리인 선임사건과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율이 큰 격차를 보이고 있어 국선대리인의 보수 현실화 등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선대리인제도는 사회적 약자인 피고인 등이 사실상 재판청구권 박탈당하는 것과 같은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국가에 대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요구하는 권리이지만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헌법재판소가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사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율은 16.5%, 국선대리인 선임사건의 인용율이 5%로 사선대리인의 인용율이 지난 2009년 10.4%→11년 12.3%→지난해 16%로 매년 증가추세에 있다. 국선대리인 인용율은 지난 2009년 5.4%→11년 11.3%→지난해 5%로 매년 늘었다 줄었다를 반복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5%로 크게 저하됐다.

국선대리인의 신청대비 선임율도 해마다 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선대리인 선임율은 지난 5년간 4,557건이 신청, 그 가운데 693명이 선임되고 3,517명이 기각됐는데, 평균 16.5%, 2011년 20.7%→지난해 14.6%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상민 의원은 국선대리인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지난 2003년3월 헌법재판소법을 개정, 국선대리인 선임사유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 재판부가 직권으로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도록 했었던 것도 사실상 국선대리인의 선임율을 높이기 위한 것이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 큰 효과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분명 매년 차이가 나고 있고, 그 차이는 해를 거듭할수록 커진다는 사실이 최근 5년간의 통계치에서 나타나고 있으며, 국민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국선대리인의 성실한 법적조력을 위한 제도개선이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