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관위 운영위원 고발 조치

후보는 도망가고,학교운영위원만 고발당해

2006-07-26     김거수 기자

대전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李宙興)는 7. 31 교육감 재선거와 관련하여 동부교육청소속 D 중학교 운영위원 A씨를 기부행위 등 혐의로 7월 25일 대전지검에 고발조치했다.

이번 선거과정에서 신원불명의 위반혐의자가 핸드폰을 이용하여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다수의 선거인에게 문자메세지를 발송한 혐의가 있어 수사의뢰하였다고 밝혔다.

A씨는 교육감재선거에 있어 입후보예정자인 B씨를 위하여 ○○식당에서 동부교육청소속D중학교 운영위원과의 만남을 주선하고 B씨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였으며 그 식사비용을 대납한 사실이 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물론 검·경찰, 교육청 자체 감시단 등의 엄정처벌 방침이며. 후보들의 불`탈법에 대한 심증이 많은 만큼 물증잡기에 총력에 나섰다.

선관위 관계자는 “여러 명의 후보들에 대한 제보가 접수되고 있지만 현장이나 물증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며 “후보 모두 교육자 출신인 만큼 스스로 자정노력을 보여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