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서, 보조금 편취한 대덕구 A,B 어린이집 원장 검거
대전 충남지역 자치단체들의 어린이집 특별 지도감독 필요
2014-10-26 김거수 기자
대전대덕경창서 지능범죄팀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 편취한 어린이집 원장 두명을 검거해 대전충남지역 자치단체들의 어린이집 특별 지도감독을 철저하게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대덕서 지능팀에 따르면 피의자 A씨와 B씨는 지난 10월20일 가정어린이집의 시간연장반 교사의 근무 시간을 허위로 부풀려 교사 인건비, 처우개선비 등 8,240만원 상당을 부정 교부받은 어린이집 원장 2명 검거 불구속 입건 했다.
피의자들은 각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로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월급형시간연장교사가 하루에 6시간 이장 근무할 경우 시간연장 교사의 인건비, 각종 수당 등 전액 지원받는 제도를 악용하여, 각 시간연장 교사 2명을 채용, 그들에게 하루 4시간 근무케 하여 적은 급여를 지급하고, 그들이 하루 6시간 이상 근무한 것으로 가장 거짓‘시간연장보육교사 근무상황부’를 작성하여 자치단체로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보조금 8,24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이다.
※ ○○어린이집 : 12. 9월 ~ 14. 7월 동안 5,600만원 부정수급
※ ○○어린이집 : 13. 6월 ~ 14. 2월 동안 2,640만원 부정수급
【적용법조】영유아보육법§ 제54조 제2항 –3년↓,1,000만원↓
경찰은 지난 8.26 첩보입수 보조금 부정 수급행위 등 특별 단속에 따라, 자치단체 등 상대 어린이집 특별 점검해 구청 담당공무원 및 관련 교사 등 조사 후 혐의 입증하고 피의자들 조사 후 범죄 혐의 입증(불구속 입건), 기소의견 송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