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지사협의회 공동성명서 발표

지방자치 조세체계 지적, 자율성 보장 촉구 등 한 목소리

2014-10-28     조홍기 기자

전국시도지사협의회가 28일 제주에서 제31차 전국시도지사협의회 총회를 개최해 “지방자치 정상화를 위한 전국 시도지사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전국 시‧도지사는 공동성명서를 통해 “우리의 지방자치는 조세의 80%가 국세에 집중된 조세체계 하에서는 지방은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는 비정상적 상태”라고 지적하고 국회와 정부가 추진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과제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아무런 협의 없이 행정적‧재정적 부담을 전가할 수 있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지방재정 부담을 수반하는 사항은 사전에 지방과 협의해 결정하도록 하는 “지방재정부담 법령 제‧개정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또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담배값 인상과 관련해 정부의 담배 값 인상안이 국세 인상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것에 문제점을 제기하며, 안전분야 재원확충을 위해 지방의 소방목적세인 소방안전세를 신설을 제안했다. 특히 지방정부가 국가 전체 소방분야 예산의 95%를 부담하고 있어 국가의 국민안전에 대한 재정책임을 강조했다.

이밖에 자치조직 운영의 자율성 보장을 촉구했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을 통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비율을 국세수준인 14% 수준까지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