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각시군 정부합동감사 203건 적발 43명 징계요구
3년전 감사결과에 비해 징계요구 대상자 7배 늘어
충청북도와 도내 시군에 대한 정부합동감사에서 공무원들이 기획부동산업체의 요구를 들어줘 투기를 조장한 사실이 드러나는 등 무려 200여건의 잘못이 적발됐다.
충청북도와 도내 각시군이 지난 4월 실시된 정부합동감사에서 법령위반과 재정낭비등의 사례로 적발된 건수는 모두 203건.
행정자치부는 이와 관련해 공무원 43명을 징계할것과 161명을 훈계조치할것을 충청북도에 요구했다.
또 공사비 과다설계와 지방세,부담금 미징수등에 따른 33억여원을감액 또는 추징하도록 했다.
특히 충북에 대한 감사에서는 처음으로 공무원들이 기획부동산의 투기를 조장한 혐의가 적발됐다.
기획부동산 투기 조장하기도
충주시와 제천시에서는 기획부동산 업체가 건축이 불가능한 자연녹지지역내 임야를 매입한 뒤 개발행위허가 절차도 없이 불법적인 택지형태로의 토지분할을 요구하자 그대로 들어준 것으로 밝혀져 공무원 5명이 징계 처분을 받게 됐다.
또 충청북도와 충주시는 모 업체가 골프장 조성을 위해 준도시지역 시설용지지구로 변경을 요청하자 위법.부당하게 국토이용계획을 변경 결정해 대규모의 산림을 훼손한 사실이 적발돼 공무원 5명이 문책 대상에 올랐다.
도에서는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설치가 금지된비규격 암거를 설치해 3억 6,000여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불합리한 수해복구 시공으로 6억 9,000만원의 예산을 허비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이와함께 청주시는 지난 2004년 8월 이후 도시계획결정 없이 임야와 과수원 등 82필지를 폭 6m 도로와 주택용지를 조성하도록 개발행위허가를 해줘 난개발을 초래했다.
청주 서부소방서의 경우 5층 이상에 위치한 '노래연습장', 'PC방'의 피난통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상이 없는 것처럼 소방완비증명서를 발급하기도 했다.
이밖에 골재채취 위법허가와 용역업자 부당선정, 사회복지법인 보조금위법 지원, 부당한 인사운영등도 적발됐다.
징계 대상자 3년전 비해 7배
더욱이 충청북도와 각시군의 적발건수는 3년전의 정부합동감사때보다10여건이 늘어난데다 징계 대상자도 7배나 많은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행정자치부는 충북지역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공무원들의 근무태만 사례가 두드러졌다고 밝혀 민선 4기 출범과 함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공직사회 변화의 바람이 더욱 강조될 전망이다.
청주CBS 김인규 기자 leankim@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