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헌재 '선거구 획정' 불합치 결정 환영

합리적 선거구 조정으로 충청인의 평등한 선거권 보장될 것

2014-10-30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민병주 의원(대전 유성구 당협위원장)은 30일 현행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를 획정하고 있는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대해, “충청 지역의 정치적 불평등해소와 국민 개인이 갖는 선거권과 평등권이 보장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하면서 “충청인의 한 사람으로서 헌재의 결정을 존중하고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 날 헌법재판소는 “최대 선거구와 최소 선거구의 인구편차가 3대1에 달하는 것은 위헌”이라며, 고모씨 등 6명이 공직선거법 제25조 제2항에 의한 선거구 구역표에 대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6대3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한편, 충청권에서는 대전 유성구 인구가 32만, 충남 천안 서북구가 33만, 충북 청주 흥덕구 25만 등 타 지역에 비해 많은 인구에도 불구하고 지역 선거구가 적어 선거구 증설에 대한 문제가 계속적으로 지적돼 왔다.

민 의원은 “헌재가 2015년 12월 31일까지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라고 결정한 만큼, 국회는 하루 속히 선거구별 인구편차를 2:1로 하는 법개정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하면서“합리적 선거구 조정으로 대전을 포함한 충청인의 평등한 선거권이 보장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