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영장기각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유

2014-11-05     김거수 기자

대전지역 정가의 최대 관심사인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김모(48)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법 양철한 부장판사는 4일 오후 3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벌여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할 우려가 없고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를 지난 1일 지방 선거 당시 전화홍보원 등 77명에게 급여 항목으로 4600여만원을 건낸것과 컴퓨터 구입 명목 서류를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김씨는 “전화홍보 선거운동원에게 수당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혐의를 강력 부인해 영장이 기각돼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