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대전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추가 설치 필요"
대전·광주·울산은 광역시임에도 불구, 1개소에 불과
2014-11-06 조홍기 기자
이상민(대전유성)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6일 2015 법무부 예산심의에서 지역아동복지기관이 대전 등에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최근 아동학대 신고의 증가에 따라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원 업무가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므로 철저한 아동학대 신고접수 및 조사를 위해 2015년에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6개소를 증설하는 것은 시의성이 있다고 보여진다"며 "법무부는 현재 51개소인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을 2017년까지 100개소로 증설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재 지역별 설치현황을 살펴보면 광주, 대전, 울산 등은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1곳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사업은 「아동복지법」 제45조 및 제59조에 따라 아동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를 담당하는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와 운영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5년도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신규 사업으로 103억 4,000만원이 편성됐다.
2015년 예산안의 세부내역은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비(6개소) 18억원, 운영비 85억 4,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