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구,『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 』실시

적발시 폐기조치 및 영업정지 처분

2006-07-27     김거수 기자

대전광역시 서구(청장 가기산)는 예년에 비해 긴 장마철과 여름철 기온 상승에 따른 식중독예방을 위해 오는 8월 17일까지 하절기 성수식품 판매업소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하절기 위해식품 특별단속은 피서철에 소비자가 주로 구입하는 반찬류, 안주류 즉석판매점과 샐러드 판매업소는 물론 유원지 주변 소형슈퍼 등 식품판매점에 중점을 둔다.

주요점검사항은 원재료 보관상태, 무허가(신고)제품 판매행위, 유통기한 위 변조 등 소비자 기만행위,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등 식품위생법령 위반 행위이며, 아울러 적정 온도 보관 및 쇼케이스의 수시 청소 및 살균소독에 대한 행정지도도 병행한다.

또한, 구는 금번 점검기간 중 하절기 다소비식품에 대한 집중 수거검사도 병행하여 위반된 제품은 즉시 회수 폐기 조치하고 위반업소는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식품의 변질이 우려되는 여름철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휴가시 식품보관에 신중을 기하고 음식물등은 끓여 먹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