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미래경제포럼 K사무처장 구속돼
변호인, 선거기획안은 포럼설립 후 작성포럼이 유사선거기관이면 모든 정치인 불법 반론
2014-11-10 조홍기 기자
6·4지방선거 당시 권선택 대전시장 후보 캠프의 불법선거운동을 조사중인 검찰이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K모 사무처장(47)에 대해 구속영장청구가 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졌다.
대전법원은 10일 오후 3시 대전지법에서 열린 '(사)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 K사무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가 진행된 가운데 이날 오후 10시 검찰의 구속영장청구를 받아들였다.
K사무처장은 포럼의 설립과 운영 과정에서 사전선거운동, 유사선거기관 설립 및 운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와 일부 회원들에게 특별 회비 명목으로 돈을 받은 혐의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했었다.
검찰은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 권선택 당선을 위해 설립돼 운영된 ‘유사선거기관’으로 보고 이 단체가 사실상 선거운동을 기획·주도했다며 증거로 권 시장 의 ‘선거기획안’을 제시했다.
이와관련 권 캠프 변호인은 “포럼이 유사선거기관이면서 사전선거운동이라면 선거전 정치인들의 모든포럼은 불법선거운동이냐"며 반론을 펼쳤다. 그러면서 “선거기획안은 포럼을 설립 후 작성된 것으로 포럼 측이 직접 관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