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청이전특별법,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 통과
이장우 의원, 전체 회의에서 지역 현안법률 통과 주도해
2014-11-19 김거수 기자
도청이전을 위한 도시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하‘도청이전 지원특별법’)이 이장우 의원의 활약으로 19일 오후 국회 국토교통 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도청이전 지원특별법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종전 도의 청사 및 부지의 국가 매입’으로 도청 소재지와 관할 구역의 불일치가 발생되어 도청을 이전하였거나 하는 경우 종전의 도청사 및 부지는 국가가 매입한다. 이 경우 매입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업자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이다.
마지막 관문인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새누리당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특별법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하며, 법안 통과를 주도했다,
이장우 의원은 법안처리 앞서 “상임위 소속 의원들의 전원찬성으로 가결시켜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요청하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박기춘 위원장이 “그렇게 하겠다”고 화답하며, 특별법이 일사천리로 통과됐다.
이 의원은 특히 “열악한 지방재정 여건으로 인해 도청이전사업을 위해 충남과 대구가 차입을 했다”며 “구청사가 있던 대전시와 대구시의 원도심은 공동화 우려가 더욱 심화되고 있어 경쟁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있다”고 특별법 통과의 당위성을 설명했다.
이 의원은 또 “도청이전특별법은 그동안 논란이 있었지만 4개 시도의 협의결과에 따라 (정부가) 구청사의 매입비를 명시한 법안을 소위에서 통과시켰다”며 “정부가 매입한 사례 역시 전남도청에서 이미 있었던 만큼 정부의 재정 부담도 최소화했다”고 역설했다.
이처럼 도청이전특별법이 국회 국토위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가 힘을 얻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