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부관리실 운영 실태 조사

'미녀'에서 '추녀' 전락 조심해야

2005-09-20     조강숙 기자

자격증 없는 피부관리사 버젓이 영업
부작용 신고 안하면 2차 피해자 발생

피부관리실 운영실태 조사에 따르면 비용도 천차만별. 기본적인 얼굴관리만 해도 석고팩은 최저 1만 2천원에서 4만원까지 차이가 났으며, 미백마사지는 최저 1만원에서 최고 5만원까지 5배가 차이났다. 특히 여드름 관리의 경우 1회당 1만원에서 10만원까지 무려 10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게다가 1회 관리 가격이 책정되어 있으나 대부분 10회씩 묶어서 계약하기 때문에 그 차액은 더욱 커진다고 볼 수 있다. 얼굴관리에 비해 등이나 배, 전신관리 등은 비용이 더 높다. 등은 1만5천원에서 10만원까지, 배는 1만2천원에서 10만원, 전신은 3만원에서 25만원까지 각각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물론 피부관리실의 규모와 시설, 사용하는 화장품과 기구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소비자는 피부관리를 받기 전 먼저 여러 업소를 꼼꼼히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다.

피부관리실을 이용해 본 소비자에 대한 의식 설문조사에 따르면 피부관리를 받은 업소는 피부관리실 33.7%, 화장품 판매점 30.7%로 가장 많았고 피부과 병원은 6.8%에 불과했다. 또 사우나, 미용실, 찜질방, 백화점 내 피부관리실, 기타 개인이 방문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피부관리를 받은 264명 중 중도에 그만둔 응답자는 80명으로, 피부가 개선되지 않거나(22.5%) 귀찮아서(18.8%)가 가장 많은 이유를 차지했지만 피부 트러블이 발생한 경우도 6.3%나 됐다.

피부관리를 받을 때 10회 단위로 선불 계약하는 것이 보통인데, 소비자가 효과를 느끼지 못하거나 다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할 경우 잔여분에 대한 환불이 이루어지는 곳은 11곳에 불과했다. 많은 경우 환불이 아예 불가능하거나 서비스 사용기간을 연기해주거나 잔여 횟수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허용하는 선에서 처리되고 있다.

재정경제부 고시 ‘소비자 피해보상 규정’의 피부미용 서비스업에 관한 조항에 근거해 소비자 사정으로 계약을 중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약조건도 아직 서비스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계약 후 20일 이내 해지시 전액 환급 ▲20일 이후 해지시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서비스 개시 이후 해지시에는 해지일까지 이용일 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받을 수 있다.

관리에 따른 부작용으로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서도 계약해지와 환불은 물론 치료비 등을 배상 받을 수 있으나 전문의 진단서 첨부 등 절차가 복잡해 대부분 배상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가장 문제가 되는 유사 의료행위도 응답자의 30.7%인 81명이 받아본 경험이 있다고 했으며 그 중 10명(12.3%)은 부작용(반영구 문신 4명, 박피 2명, 쌍꺼풀 2명, 반영구 속눈썹 1명)이 발생했다고 했다. 조사 대상 업소 29곳 가운데 7개 업소에서 반영구 문신(4곳), 박피(3곳) 등 유사 의료행위도 이뤄지고 있었으며 부황을 뜨는 업소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행위는 ‘보건 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도 버젓이 행해질 뿐 아니라 이에 따른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으나 신고나 처벌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둔산경찰서 김성수 경장은 “보건 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부정의료업자의 처벌)와 의료법 제25조의 규정을 위반해 의사가 아닌 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행위를 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며 1백만 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내야 하지만, 현행범이 아닌 경우 현장단속이 어렵다”고 말했다. 피해를 당한 당사자의 신고가 우선되어야 하는데 신고를 꺼리는 경향이 있어 단속이 어렵다는 것.

한 소비자는 눈썹과 아이라인, 입술라인 문신시술을 받았는데 색소가 주입된 입술라인 주변 전체가 부어오르고 감각이 없어졌다. 피부과에서 상담을 받은 결과 진피층에 색소를 주입한 것이라 쉽지 않지만 Q스위치 레이저로 어느 정도는 색소제거가 가능하다고 했다. 피부관리실에 환불과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라며 배상을 거부하는 사례가 주부교실 소비자 상담실에 접수되었다. 이처럼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즉시 전문의에게 진단을 받고 적절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

또다른 소비자는 입술라인 문신을 시술받았는데 라인이 2줄로 되었다. 그러나 의사의 처방과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고 같은 피부관리실에서 2번이나 수정시술을 받았다. 그는 여전히 수정되지 않는 등 시간을 끌어 배상받을 시기만 놓쳤다.

서구보건소 조영옥 의약계장은 “시술받은 본인도 이러한 시술이 불법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했는데 배상받지 못한다”며 유사 의료행위의 위험성을 깨닫고 이용하지 않는 현명한 소비자의 의식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숙자 사무국장(대전 주부교실)은 “피부관리사도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위해 “현재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있는 피부관리실을 공중위생법 등에 따라 관리할 수 있도록 인허가가 필요하게 법령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피부관리사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기술미용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이미용론, 소독학, 공중위생법, 피부관리학 등 시험을 본다. 그러나 피부미용만 하는 미용실을 내려고 해도 머리미용을 하는 미용사 자격증을 따야 피부관리사가 될 수 있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할 수 있는데, 물론 피부미용위원회 인정자격증이 있지만 국가 공인자격증은 아니다.

기초수준의 피부미용서비스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약 100시간 정도의 교육으로도 가능하지만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600시간 이상 교육받아야 한다. 그러나 피부관리실에서 실제 관리를 하는 많은 수의 피부관리사가 자격증을 갖추지 않은 실정이며,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하는 유사 의료행위도 아무 자격없는 자에 의해 행해지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것.

이에 대해 대한 미용사협회 최신영 대전지부장은 “미용사가 직접 시술하거나 무자격자를 소개하는 형식으로 유사 의료시술이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그 문제는 미용사협회 차원에서 교육과 홍보를 통해 근절토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소비자는 피해 발생시 배상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한 업소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대전시청 경제정책과 소비자 보호계 성순례 사무관은 “피부관리 주이용자인 여성들이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킨다는 인식을 갖고 불법 시술을 받지 않아야겠다는 의식전환이 우선되어야 하겠지만,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보상받을 수 있는 법령이 마련되어야 한다”며 “소비자 단체 등에 접수되는 피해사례 등을 분석해 법제정 발의를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 결과에 따라 대전주부교실은 보건복지부에 ‘전문적인 피부관리사 제도의 도입과 현행 공중위생법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는 근절이 어려운 유사의료행위에 대한 단속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는 제안서를 보낼 방침이다. 피부관리 이용요금 편차가 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 위원회에 ‘피부관리실 운영에 대한 표준약관 마련’이 필요하다는 발의를 할 예정.

서구보건소 조영옥 계장은 “자유업으로 분류되어 인허가가 필요하지 않은 피부관리실은 보건소나 시·구청 위생과에서도 실태파악이 되지 않아 행정적인 지도 단속에 어려움이 있다”며 “이러한 점은 소비자 문제에 대한 현장조사와 소비자 상담 등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은 소비자 단체와 연계해 정보수집과 실태파악부터 시작해야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명한 소비자의 이용 자세라 할 것이다. 무료 마사지나 피부 테스트 등을 빙자한 방문 판매에 의한 충동 계약을 자제하고, 계약할 때는 본인의 피부타입을 고려해 충분한 상담을 거친 후 장기보다는 단기계약을 하는 것이 중도해지시의 불이익을 줄일 수 있다. 여드름·기미·점 제거 등 피부질환에 치료효과가 있다고 선전하거나 불법의료행위에 대한 업소의 허위 과장 광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한다. 단번에 효과를 얻지 못할 뿐 아니라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행위는 보다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고 오히려 치료 기회의 상실도 우려된다.

관리 받는 프로그램의 종류, 이용요금과 관리 횟수, 사용되는 화장품을 따로 구입해야 하는지 여부 등을 명시한 계약서를 반드시 받아놓아야 추후 중도해지시나 분쟁 발생시 보상 받기가 용이하다.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업소에서는 호전반응이라든지 독소가 빠져 나온 것이라는 등의 이유를 대며 부작용임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속히 전문의의 진단을 받고 적절한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