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대전시장 검찰 수사 ‘의도성’과 ‘불법성’ 핵심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을 증거능력 인정할 수 없다

2014-11-25     조홍기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대전시당이 권선택 대전시장 선거캠프에 대한 검찰 수사의 문제점은 의도성과 불법성이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대전시당측은 25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수사 의도성의 핵심은 선관위의 수사의뢰를 받은 검찰이 대전시장 선거캠프의 불법전화홍보 관련 금품살포 건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던 중 돌연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이하 포럼)을 유사선거기구로 규정하면서 수사범위를 확대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금품살포 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포럼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고, 이를 통해 포럼과 관련한 범죄사실을 발견했다고 해명했지만, 검찰이 애초부터 수사범위를 금품살포 건에서 포럼으로 옮겨가려 했던 정황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여실히 드러났다고 덧붙였다.

권 시장의 변호인 측에 따르면 검찰은 조 모 실장의 금품살포 건에 대한 최초 압수수색 시 압수수색영장과 관련 없는 포럼의 내부 문건을 상당 수 압수해갔다며 이는 검찰이 금품살포 건에 대한 압수수색 당시부터 이미 포럼을 유사선거기구로 보고 수사하겠다는 의도를 갖고 있음을 의미한다면서 의도성 짙은 표적수사요 기획수사라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시당은 이어 또 한 가지 문제는 그 압수수색의 과정이 불법적이었다는 점을 주장했다.

특히 ‘독수독과이론(毒樹毒果理論)’을 먼저 언급하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독수)에 의하여 발견된 제2차 증거(독과)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검찰은 조 모 실장의 금품살포 건에 대한 최초 압수수색 당시 금품살포 혐의와 관련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와는 하등의 관계가 없는 포럼의 내부문건 수십 여 건을 다 가져갔는데 이것이 불법 압수수색이 자행된 정황을 주장했다.

압수수색 이후 검찰은 불법적으로 가져간 압수물을 10여 일 동안 보관하고 있다가 무슨 이유인지 돌려준 후에 바로 압수수색영장을 내밀며 돌려준 자료를 또 다시 가져갔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설명이다.

정황상 검찰이 불법적으로 가져간 압수물에서 혐의사실을 발견해 그 압수물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한 것으로 밖에 이해할 수 없다고 억울하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