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철 의원, “충남 소방, 음주 운전 적발 심각”

최근 3년간 음주운전 적발 실태 분석…무려 54% 음주운전

2014-12-04     최주민 기자

충남 소방공무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징계 원인 가운데 무려 54.1%가 음주운전에 의한 처벌을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서 ‘안전 의식’ 없는 ‘소방’이라는 멍에를 안았다.

4일 충남도의회 오인철 의원(천안6)이 충남소방본부로부터 제출받은 3년간 징계 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37건이 적발됐다. 2012년 11건, 지난해 11건, 올해 9월 현재 15건이 징계 처분으로 명부에 올랐다.

문제는 37건 중 무려 20건(54.1%)이 음주운전에 의한 징계라는 점이다. 음주 운전 실태는 해를 거듭할수록 5건(2012년)→7건(지난해)→8건(올해)으로 증가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잃은 모양새이다.

오 의원은 음주운전이 증가하는 가장 큰 이유로 솜방망이 처분을 꼽았다. 대부분 감봉, 견책(15건)에 그치면서 오히려 음주운전을 부추겼다는 게 오 의원의 주장이다.

오 의원은 “가장 큰 수위인 파면이나 해임, 강등 등 중징계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 “음주운전은 살인 행위나 다름없다. 그럼에도 소방공무원의 인식은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소방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는 일이 연례적으로 반복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보다 적극적인 대책을 세워 소방공무원들의 음주운전을 근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