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변호사 과잉특혜 제도 폐지

변호사의 변리사와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제도 폐지를 위한 입법발의

2014-12-15     조홍기 기자

이상민 국회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대전유성)이 변호사의 변리사, 세무사 자격 자동부여제도를 폐지하는 세무사법개정안과 변리사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변리사법과 세무사법에 의해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면 당연히 세무사자격과 변리사자격을 부여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각각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다.(변리사법 제3조1항2호 및 세무사법 제3조4호 삭제)

이상민 의원은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변리분야에 있어서 변호사자격을 취득할 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채 세무사와 변리사 자격을 당연 부여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변호사자격 취득자에게 부당한 과잉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세무분야와 변리분야는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하나의 전문분야로 자리잡고 있기 때문에 그같이 전문성이 요구되는 세무분야와 변리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나아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세무서비스와 변리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마땅히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제도는 폐지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발의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