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현 의원, ‘고도보존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문화재 보존・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

2014-12-15     최주민 기자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 공주시, 국토교통위원회)은 15일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에 각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고, 전문적인 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고도보존육성지역심의위원회는 고도의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사업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재청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기구이다.

그런데 심의위원회의 위원만으로는 고도보존육성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문화재에 대한 철저한 문헌고증 및 발굴조사, 역사적・문화적 중요도 검증,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한 기술적・학술적인 접근방향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고도보존육성중앙심의위원회 및 지역심의위원회에 위원회 업무를 지원할 문헌고증 및 발굴조사 등을 수행하는 전문 인력의 충원이 필요한 실정이다.

박수현 의원은 “개정안이 시행되면 고도보존 및 육성을 위한 문화재 보존・관리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박수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본 개정안은 새누리당 이완구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강동원, 김성곤, 김성주, 김상희, 변재일, 박민수, 전정희, 이상직, 정성호 의원 등 총 1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