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의원, "문건유출 박근혜 대통령 책임론" 제기
헌법에는 법치행정의 원리상 권한을 가진자가 책임
2014-12-15 국회 = 김거수 기자
박범계 의원(새정치연합/대전서구을)이 정문회 문건과 관련해 “헌법에는 법치행정의 원리상 권한을 가진자가 책임진다”며 박근혜 대통령의 책임을 강하게 제기하고 나섰다.
박범계 의원은 1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긴급 현안질문에서 “우리헌법에는 법치행정의 원리상 권한을 가진자가 책임을 진다”며 “책임을 지지않는 비선실세 존재가 사실이라면 이것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명령에 반하는 일”이라고 청와대를 압박했다.
또한 박 의원은 "청와대는 '출처'를 이유로 이 문서를 배척했다고 하지만, 128쪽에 달하는 문서와 정보관 녹취록이 있었다"면서 "출처는 분명했지만 청와대는 묵살한 것이다. 청와대가 정윤회 문건유출의 위험성을 감수하고서라도 묵살을 통해 숨기려했던 것이 무엇이냐. 박지만 문건을 통해 대통령이 정윤회 문건을 파악하는 것이 두려워서 아니냐"라고 비난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서 "청와대 비서진들이 문건에 대해 대통령에게 보고하지 않았다.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이라며 “검찰이 외압을 떠나 사실여부에 대해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