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우처 사업 빙자해 4억원 가로챈 체육센터 운영자 검거

관련 서류 위조해 바우처 프로그램으로 속여 보조금 4억원 편취

2014-12-17     조홍기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지능범죄수사대는 17일 관할 구청에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회서비스(바우처) 제공기관 등록 후, 체육관을 찾는 이용고객들에게 바우처 등록을 유도 2012년 11월경부터 약 2년간 보조금 명목으로 약 4억원의 이득을 취한 체육시설 운영자 이OO(56세)등 6명을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

피의자 이OO(56세) 등 6명은 2011년 1월 경부터 대전시 2개 구청으로부터 체육센터 3곳을 위탁받아 운영하면서, 2012. 8.경 해당 구청에 사회서비스(바우처) ‘헬스키움프로젝트’등의 프로그램을 위조한 서류를 제출하여 등록한 후, 체육관 이용객들에게는 “주민센터에 가서 바우처 등록을 하면 저렴하게 체육관을 이용할 수 있다”면서 바우처 등록을 하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바우처 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는 방법으로 2012. 11.경부터 약 2년동안 4억원의 보조금(회원 1인당 11만원, 총회원 3,920명)을 허위 청구하여 교부받았다.

피의자들은 체육시설 운영이 어려워지자 바우처 사업을 빙자하여 보조금을 부정수급 하기로 공모하고 각자 바우처팀 본부장, 실장 등으로 역할을 분담한 후 사회서비스 사업 등록 요건을 구비하기 위해 피의자 이OO(56세) 의 배우자와 딸을 바우처 프로그램 담당 체육강사 등 제공인력으로 허위 등록하고, 제공인력의 근로계약서등을 위조하여 해당 구청에 제출하여 등록증을 교부받았다. 바우처 프로그램 담당자로 등록된 사람들은 자신이 등록된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아르바이트를 하기 위해 원서를 제출했다가 명의만 이용된 사람도 있었다.

피의자들이 등록한 사회서비스 사업은 노인, 장애인, 아동 등 관내 취약계층을 위해 삶의 질 향상을 돕는 맞춤형 지역사회서비스의 일종으로 정기적 건강측정, 대면상담 등 특성화된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함에도, 피의자들은 이러한 프로그램 제공 없이 체육시설을 이용하게 하거나 기존의 수영 강습 등을 이용하게 하였다.

피의자들은 또한 바우처 사업 보조금을 받는 것에만 몰두하고 체육시설 관리는 소홀히 하여 한 여름에도 에어컨을 작동시키지 않아서 일반 이용 시민들이 해당구청에 집단 항의하기도 하였다.

한편 대전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대장 강부희)는 최근 취약계층의 복지증진을 위한 복지 보조금이 많아지면서 보조금 부정 수급 사례도 증가해 복지 재정 누수현상이 심화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국고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