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택 시장, 1월말 첫 법정 출석 통보

대전시장 선거법 위반사건 재판부 매주 2차례 진행 밝혀

2015-01-02     김거수 기자
권선택 대전시장 관련 재판을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차례씩 진행하기로 결정됐다.

대전지법 제17형사부(송경호 부장판사)는 2일 권 시장 공직선거법 등 위반 사건 공판준비절차를 진행하며 "오는 12일부터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2차례씩 재판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이번 사건을 전화홍보 선거운동원들에 대한 불법수당 지급 및 선거비용 허위보고 부분과 대전미래경제연구포럼을 통한 사전선거운동 등 부분으로 나눠 재판키로 했다.

권 시장은 사전선거운동 등 혐의로만 기소돼 나머지 불법수당 지급관련 증인신문이 마무리된 후 1월말 법정에  츌석하면 된다.

선거재판 1심을 공소제기 후 6개월 이내에 반드시 끝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재판부는 오는 4월 8일 이전에 1심 선고를 내려야 하지만 사건이 복잡하고 관련자들의 여러명이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 연출돼 법무법인 태평양소속의 변호인과 검찰의 날선 공방이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