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불성실 신고자 세무조사

2006-08-07     편집국
올 1월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와 관련해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다.

국세청은 부동산 실거래가 불성실 신고자에 대해 본격적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국세청은 8일 올 상반기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 불성실 신고 혐의자 가운데 1차로 494명을 사실확인 조사 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특히 이들 중 실거래가가 기준금액 보다 1억원 이상 차이가 나는 51명에 대해서는 소명 절차 없이 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조사 결과 의도적으로 부동산 실거래가를 허위 신고한 사실이 확인이 되면 양도세 추징은 물론 취득세의 최고 5배에 달하는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또 나머지 443명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소명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들이 특별한 이유없이 소명에 응하지 않거나 소명 내용이 불충분할 경우 세무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소명 요구를 받은 사람은 부동산 실거래가액이 기준 금액과 차이가 나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또 개인간 부동산을 거래했을 경우 중개인을 통하지 않는 이유 등도 해명해야 한다.

국세청은 이번 1차 사실확인 조사 대상자 외에도 불성실 신고 혐의자가 추가로 드러나면 소명기회 제공과 함께 필요한 경우 곧바로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앞서 건교부는 지난달초 올해 상반기 동안 부동산 실거래가신고제를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4만3천여건에 대해 국세청에 실사를 의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