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에 살균제 넣고 '수질검사 적합' 판정
2006-08-08 편집국
| 일부 업체 "환경부 고시한 소독약품 넣은 것…법적 문제없다"…소비자들 사실상 세균 그대로 마셔 |
![]() 소비자들은 평상시 세균에 노출된 물을 마시면서도 ‘눈가리고 아옹식’의 수질검사에 현혹돼 정수기를 이용해온 셈이다. 3년 전 정수기를 구입한 가정주부 A씨(32)는 월 1만7000원에 필터교체와 청소 등 정기점검 방문 서비스를 받기로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수기 관리를 받아오던 중 지난 6월말 물에서 부유물질을 발견, 업체 직원을 불러 수질검사를 의뢰했다. 업체가 채수용기에 물을 담아 공인기관인 전북대 물환경연구센터에 수질검사를 의뢰한 결과, 검사 항목인 일반 세균 검출량은 ‘0’으로 적합 판정이 나왔다. 그러나 일반 정수기에 세균이 아예 검출되지 않은 사실이 더욱 의심스러웠던 A씨는 동일 기관에 직접 수질검사를 의뢰해 보았다. 결과는 뜻밖에도 일반 세균이 기준치(100CFU/㎖)에 5배 해당하는 500CFU/㎖(물 1㎖당 세균수 500개)가 검출됐다는 통보였다. 업체가 의뢰한 수질검사 결과를 뒤집는 부적합 판정이었던 것. A씨는 수질검사 결과가 전혀 다르게 나온 이유가 정수기 업체가 검사를 의뢰하기 전에 ‘매지클리너’라는 살균제를 넣었기 때문이란 것을 알고 더 놀랐다. 그러나 업체 관계자는 “정수기 내부가 진공상태가 아닌 이상 공기 투입에 따른 세균 번식이 불가피하고 환경부가 고시한 소독 약품의 같은 성분인 살균제를 사용한 만큼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며 “일반 세균이 검출될 수 밖에 없는 정수기 구조상 수질검사 항목에 이를 무리하게 포함시킨 당국의 책임도 있다”고 밝혔다. 정수기 수질검사때 일반 세균이 검출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해 염소 성분인 ‘크로루칼키’(사염소산칼슘) 등의 소독제를 넣는 것이 업계 관행이라는 주장. 또 이 관계자는“정수기 업체에 따라 수질검사 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소독 약품을 첨가하지 않고는 일반 세균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업체도 사정은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상수도사업소의 한 환경연구사도 “정수장에 액체 염소를 넣고 수돗물 수질검사를 하는 것처럼 정수기 업체도 같은 방법으로 소독 처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법적으로는 하자가 없더라도 관리 비용을 따로 부담해온 소비자입장에서보면 적절한 조치가 뒤따야할 것 같다”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