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복합터미널 사업자선정 무효, '원점'으로 돌아가나

법원, 유성터미널 우선협상대상자 지위 상실 판단해

2015-01-15     조홍기 기자

대전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이 우선협상대상자 지위를 상실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할 위기에 놓였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장성관 부장판사)는 15일 유성복합터미널 개발사업 후순위협상대상자인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이 대전도시공사를 상대로 낸 사업이행협약 무효확인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협약 체결에 대해서도 "피고가 우선협상대상자의 지위를 상실한 현대컨소시엄과 사이에 사업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우선협상대상자가 된 지산디앤씨 컨소시엄의 권리가 침해됐음이 명백하다"며 "공모 절차의 하자는 입찰 절차의 공공성과 공정성을 침해할 정도로 중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 사건 협약은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같은 법원에 판단의 대전시와 도시공사가 어떤 대응을 펼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