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 구청장후보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구속영장 청구
선거브로커 6명도 함께 구속될 듯
2006-08-09 김거수 기자
5.31전국지방동시선거에서 열린우리당 구청장후보로 출마했던 K모 씨(49)가 지방선거 당시 선거브로커 등을 고용해 조직적으로 금품을 제공하는 등의 사전선거운동 혐의로 9일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K모 씨는 지난해 12월께 선거브로커 6명과 지역구민·시민단체·동문·종친 등 약 150여명으로 구성된 사조직을 만들어 조직적으로 사전선거운동을 펼친 혐의다.
K모 씨는 선거브로커 H모 씨등 9명에게 약 4400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하고, 시내 음식점 4개 업소에서 약 56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K모 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선거브로커 H씨 등 6명은 불법선거운동을 해주는 대가로 K모 씨로부터 1400만원에서 수백만 원씩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며, 사조직 간부로 알려진 B씨는 약 200여명의 유권자에게 620여만 원 상당의 건강식품과 음료 등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에 따르면 "선거브로커로 많은 인원을 구속하기는 이번이 처음이고, 150여명으로 구성된 대형 불법선거 사조직 적발 또한 처음 있는 일"이라면서 "위반 유형이 10건 이상이나 되는 완전한 종합세트"라고 밝혔다.
경찰은 K모 씨를 비롯 선거브로커 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불입건 위반자 50여명은 선관위에 통보했으며, 3명은 불구속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