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취득한 개인정보로 채권 추심한 세무공무원 검거

세무 공무원 직위 이용,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 채무자 개인정보 열람․유출

2015-01-27     조홍기 기자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귀찬) 지능범죄수사대는 `13. 8월부터 `14. 11월까지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피해여성에게 돈을 빌려주고 년 40%의 높은 이자를 받아오던 중 상환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 국세청 전산망에 접속하여 피해여성과 그 가족의 세무 정보를 알아내 협박하고, 26회에 걸쳐 피해여성의 성을 착취한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서 공무원(8급) A씨를 검거했다.

피의자 A씨는 `13. 8경부터 `14. 11경까지 성매매업소에서 알게 된 피해자 김◯◯(38세,여)에게 돈을 빌려 주면서 상환기일을 어기면 그에 대한 징벌로 성관계를 가져야 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달 원금과 년 40%의 이자를 받아 오던 중 피해자가 상환 기일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차용증 내용과 같이 성관계를 갖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악덕 사채업자에게 넘겨 외딴 섬에 팔아버리겠다” 라고 협박, 26회에 걸쳐 법률상 의무에 없는 성관계를 강요하여 피해자의 성을 착취했다.

피의자A씨는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 `13. 2. 19경 대전지방국세청 ◯◯세무서 전산망에 무단으로 접속, 피해자 김◯◯(38세,여)와 그 가족의 세무 정보를 열람, 피해자에게 “ 너의 가족과 그 주소지를 알고 있다, 내 말을 듣지 않으면 가족들에게 성매매 여성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겠다” 라고 협박하는 등 피의자A씨의 채권을 추심하는데 이용했다.

피의자A씨는 국세청 전산망에 쉽게 접속할 수 있는 점을 악용하여 피해여성과 그 가족의 세무 정보를 열람하고, 그 정보를 이용 피해여성을 협박하는 등 자신의 채권을 추심했다.

한편 대전경찰은 공공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가 불법으로 열람․유출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관에 대해 전방위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고, 아울러 사회적 약자인 피해여성을 위협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