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잘못하다 큰 코 다친다
가맹본부의 부당 거래행위 ‘심각’ 대전주부교실, 상담·신고 등 피해 사례 증가
경기 불황이 지속되면서 많은 이들이 창업을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영업활동 경험 없이도 쉽게 창업하고 영업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맹사업 창업이 눈길을 끌고 있다. 외식업에서 출발한 가맹사업은 의류, 안경, 학원, PC방 영업에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으며, 최근에는 약국이나 한의원 등도 프랜차이즈화 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열기에 편승해 상당수의 가맹본부가 자행하는 부당한 거래행위와 횡포는 심각한 수준이라는 진단이다. 실제로 대전주부교실 등 소비자 보호단체와 공정거래위원회 등에 상담 및 신고하는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대전주부교실(회장 송병희)은 이러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고자 지난 5월 15일부터 24일까지 대전지역 소재 가맹점 중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 88곳(일반음식점 36, 치킨점 16, 제과점 12, 편의점 9, 피자점 8, 아이스크림점 7곳)을 대상으로 직접방문 조사해 가맹점 주를 대상으로 한 면접 방식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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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내용 ▲체인점을 하게 된 동기 ▲업종 선택 동기 ▲소요비용 |
조사에서 도출된 문제점을 중심으로 5월 30일에는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대전시청 소비자보호계 등 당국 관계자와, 가맹사업체 본부 담당자, 실태조사 모니터 등이 참석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문제점들과 함께 해결 방안을 위한 방법들이 논의, 가맹점 사업에 대한 신뢰감을 확보하고 건전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맹점 선택과 창업시 본부로부터의 지원 실태
이번 조사에 참여한 가맹점이 가맹점체인점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소비자의 인지도가 있어 수익성이 좋을 것 같아’ 라는 곳이 35.2%(31곳)로 가장 많았다. 20.5%(18곳)는 명예(정년)퇴직후 새로운 직업으로 시작을 위해, 14.8%(13곳)는 쉽게 창업할 수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답했다. 12.5%(11곳)는 재료 등의 공급의 편리함 때문이라고 답했다.
조사대상(88곳) 중 개설기간이 56.8%(50곳)가 2년에서 5년 사이로 가장 많았으며 31.8%(28곳)은 1년 미만이라고 응답했다. 10.2%(9곳)는 6년에서 10년 된 곳도 있었으며 1곳은 10년 이상 영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체인점 개설을 위한 개설비용을 문의한 결과 점포 임대료 및 보증금을 제외하고 5천만원 이상 소요되었다는 응답자가 44.3%(39곳)나 되었으며 25.0%(22곳)는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15.9%(14곳)는 2천만 원에서 3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되었다고 답변했다.
창업시 점포 인테리어는 조사대상(88곳) 중 69.3%(61곳)는 본사에서 직접 설치 및 작업을 해주거나 지정 업체를 통해 작업을 한
것으로 나타났고 8.0%(7곳)만이 소비자가 직접 업체를 선정해 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인테리어를 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해서는 48.9%(43곳)가 시중 공사비용보다 매우 비싸다고 했고, 25.0%(22곳)는 그런대로 적당한 가격, 9.1%(8곳)는 불필요한
장식이 포함되어 조금 비싸다고 답했다. 15.9%(14곳)는 기존영업점 인수로 인테리어 비용에 대한 답변이 불가능하였다.
조사대상(88곳) 중 28.4%(25곳)는 개점 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가맹본부의 기술적인 지원을 받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17.0%(15곳)는 개점 후 2~3개월만 기술지원을 받았고, 38.6%(34곳)는 개점 후 2~3일정도만 기술지원을 받았거나 기술지원 기간이 1개월 이내였으며, 15.9%(14곳)는 기술지원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72.7%(64곳)가 가맹본부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거나 부분적으로라도 필요다고 응답했고 19.3%(17곳)만이 필요하지 않다고 답했다. 영업지역 내 독점권(상권보호)에 대해서는 56.8%(50곳)이 보장된다고 답했고 43.2%(38곳)는 영업지역 내 독점권이 보장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독점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유로는 79.0%(30곳)가 지역 내에 개설된 체인점 수가 너무 많거나 비슷한 업종의 체인점이 개설되어 희소성이 떨어진다고 응답했으며 10.5%(4곳)는 영업권내에 같은 체인점이 개설되었기 때문이라고 답했다. 문어발식 체인점 개설과 유사체인점이 많아 희소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가맹사업 거래 분쟁조정위원회」 염규섭 사무국장<사진>은 “영업권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거리제한을 두는 것은 가맹사업법에서는 필요한 조항이라고 보지만 공정거래법에서는 담합 등 불공정 행위로 보기 때문에 법률상 상충된다”며 “현재는 계약서에 명시된 약관 등을 기준으로 불법 여부를 판정하고 있는데, 앞으로 법률개정 등을 통해 조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창업 후 영업 지원 실태
체인점 운영시 53.4%(47곳)가 재료나 부재료(냅킨 젓가락 쇼핑백 포장지 스푼 등)는 모두 본사에서 공급받고 있다고 답했다.
22.7%(20곳)는 재료만 공급받고 부재료는 개별적으로 구입한다고 답했다. 12.5%(11곳)는 재료 중 일부는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있었으며 3.4%(3곳)는 부재료를 지역 내 다른 체인점과 함께 개별적으로 구입하고 있었다.
가맹본부에서 재료와 부재료를 공급받는 경우 그 가격에 대해 45.4%(40곳)가 시중가보다 비싸거나 품질에 비해 비싼 편이라고 응답했고 40.9%(36곳)는 가격이 저렴한 편이거나 적당하다고 응답했다. 90.9%(80곳)는 재료나 물품을 주문할 경우 가맹본부가 납품 시간이나 주문 내용 등을 잘 지켜 제 때 공급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했지만, 9.1%(8곳)는 제 날짜에 공급되지 않거나 물품이 부족할 때가 있어 장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급받은 물품이 영업부진 등으로 소비되지 않아 남을 경우 본부로의 반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약간의 수수료 지불 후 반품할 수 있거나(1.1%), 37.5% (33곳)는 남는 제품을 그대로 반품(환불) 가능한 것으로 조사되었지만 17.0%(15곳)는 다른 물품으로 교환만 할 수 있고, 44.3%는 반품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품이 안 되는 품목을 일부 가맹본부에서는 가맹본부의 지시 또는 영업방침에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점포에 과다한 물량을 공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가맹점 주들이 하소연하고 있었는데, 이는 결국 소비자에게 신선하지 못한 제품이 공급될 우려가 있다.
한 편의점의 경우 유통기한 내 판매하지 못한 식품 등을 폐기하게 되었을 때, 그 대금을 가맹점에 반부담 시키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맹본부로부터의 부당행위
가맹본부에서 원부재료 공급시 끼워팔기 등 부당행위와 횡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64.8%(57곳)는 전혀 없는 것으로 답했지만 26.1%(23곳)는 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가맹본부에서 끼워 팔기 등 부당행위에 대해 거절할 경우 업소 43.5%(10곳)가 불이익을 받는다고 했다. 불이익 유형으로는 40.0%(4곳)가 물품대금 지불을 종용하거나 (3곳), 심지어는 이유 없이 계약해지를 요구했으며 (3곳) 재료비용을 비싸게 받거나(1곳) 주문한 날짜에 물품을 제대로 공급해주지 않는 방법으로 압박한다(2곳)고 하였다.
이번 조사에 참여한 이금실 소비자 모니터는 “처음에 점주를 만나지 못해 종업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가맹본부의 횡포를 들을 수 있었지만 이후 점주는 본부로부터는 어떠한 불이익을 받거나 받을 염려가 없으며, 아무 문제없다고만 하더라”며 다른 가맹점에서 조사할 때도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응답할 수 없다고 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대금결제에 있어서는, 42.1%(37곳)가 물품공급 후 한 달 뒤에 입금하거나 매월 말일에 물품대금을 입금하므로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27.2%(24곳)는 대금을 선납해야만 물품을 공급받거나 물품 공급시 즉시 대금을 결제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금을 연체했을 경우 5.7%(5곳)만이 연체료를 지급한다고 답했고 88.6%(78곳)는 연체료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5.7%(5곳)는 연체를 해보지 않아 모른다고 답했다.
대금을 결제할 때도 92.0%(81곳)는 현금으로만 결제하는데,
본사에서 이를 요구하기 때문(61곳)이라고 하였으며, 8.0%(7곳)만이 경우에 따라서는 카드로도 결제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금으로 결제할
경우 46.6%(41곳)는 가맹점 측에서 한 번도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5.6%(5곳)는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아니어서 발급되지
않거나 요구했지만 거절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하던 체인점을 개인적인 사정으로 양도를 원할 경우 89.8%(79곳)가 양도가 가능했으며 10.2%(9곳)는 양도가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체인점의 경우 양도는 가능하나 직계만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가맹점주의 불만을 사고 있었다.
체인점을 양도할 때 63.3%(50곳)는 인수자가 가맹비 및 보증금을 추가로 지불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36.7%(29곳)는 지불하지 않는다고 했다. 체인점 가맹 약관을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 곳은 31.8%에 불과했다.
42.0%(37곳)는 본사 위주의 약관이므로 별 도움이 안 된다고 했다.
이밖에 가맹점 영업주들은 본사에서 계획한 행사(가격할인, 광고 등)에 참여 의사가 없어도 참여해야 하는 점, 가맹본부에서 정한 일방적인 약관으로 가맹본부 위주의 영업방식, 공급 물품이 자주 바뀌고 물품대금이 합리적으로 책정되지 않는 점, 영업 실정에 맞는 제품의 규격 등을 수차례 건의했으나 반영되지 않는 점, 본사 차원의 홍보가 미비하고 광고나 이벤트 행사가 없어 영업이 활성화되지 못하는 점 등을 어려운 점으로 들었다.
프렌차이즈 영업은 그 특성상 점포의 실내외 장식이나 설비에서 통일된 이미지를 갖추기 위해 가맹본부가 제시하는 설비 기준을 따르는 것이 불가피하다.
그런 만큼 가맹본부가 지정한 사양서나 설계, 작업 기준에 따라 인테리어를 한 후 발생하는 하자에 대해서는 마땅히 시공업자에게 책임을 묻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가맹점의 실내외 장식을 가맹본부가 지정한 곳에서만 하거나 일방적인 가맹본부를 따라야 한다는 약관조항은 가맹주의 선택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조항으로 보인다.
따라서 가맹본부는 점포의 이미지 통일을 위해 필요한 인테리어 사양서와 설계도의 기준만 제시하고 시공업자의 선택은 가맹주가 자유롭게 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이와 관련「장충동 왕족발 보쌈」영업 총책임자인 박성규 이사는 “창업상담시 점포의 위치 선정이나 인테리어 시방서 등을 제공하고 시공업체 등을 지정해주는데, 이는 이미지나 컨셉, 메뉴 등에서 통일성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해명하고 “일부 돌출행동을 하는 가맹점주도 있는데 본사의 이미지에도 큰 타격을 준다”고 말했다.
「(주)페리카나」의 강한욱 홍보마케팅 팀장도 “인테리어 시공업자를 복수로 추천해 주고 최종선택은 점주가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며, “우리나라의 프랜차이즈 역사가 짧아 아직은 시행착오를 겪는 중인데 차차 올바른 가맹점 문화가 정착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가맹본부의 존재 가치는 체인점의 영업 활성화에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체인점 경영이 원활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홍보와 차별화된 상품개발과 공급 등을 위해 많은 활동을 해야 한다.
또한 상대적인 약자인 가맹점을 보호하기 위한 가맹본부의 노력이 요구된다. 특히 가맹점에 대한 부당행위 등은 근절되어야 하겠다.
「대전주부교실」김영수 소비자보호부장은 “가맹사업은 해당 사업자의 사업 확장을 위해서나 가맹희망자의 사업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국가가 장려해야 되는 유통시스템의 하나이다.
불공정한 사업자의 기만행위로 인한 다수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맹사업 관련 정보 및 모집광고 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를 가맹희망자에게 조건 없이 사전 공개토록 의무화하고 가맹사업자의 과도한 계약금 요구 금지 및 보증금 예치 제도를 도입하여 무리한 계약을 유도하는 것을 방지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 조강숙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