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권선택 시장 징역 2년 구형

사전 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징역2년 추징금 1억5천여만원 구형

2015-02-16     조홍기 기자

검찰이 권선택 대전시장에 대해 당선무효형인 징역 2년, 추징금 1억 5934만원을 구형했다.

16일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대전 미래경제연구포럼은 권선택 시장의 대전시장 선거운동을 위해 조직됐고 지역 유지들로부터 1억 5900여만원을 걷어 선거활동 비용으로 사용했으며 포럼에 있는 인물들이 모두 선거캠프로 옮겨 가 포럼이 유명무실해졌다"며 권 시장의 공직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어 변호인 측은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하며 언론기사 등을 활용해 증거물을 제시하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권 시장은 최후진술에서 ‘정치를 시작한 후 네 번의 선거를 치뤘지만 한번도 법을 어긴적이 없었다”며 “저 때문에 피고의 신분으로 서있는 주변사람들에게 사과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며 눈물을 훔치는 모습도 보였다.

한편, 1심 재판 최종 판결은 다음달 16일(월) 오후 3시로 예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