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밥상 최대 화두, 권선택 시장 죽느냐 사느냐?
주요 쟁점 3건중 변호인측 포럼 관련 2건 합법적 등록한 단체 주장 맞서
2015-02-22 김거수 기자
설 명절 밥상에서 충청지역 최대 화두는 선거법위반 혐의로 권선택 시장이 죽는냐 사는냐?가 쟁점 이였다.
민족최대의 명절인 설날 충청권 밥상 민심은 검찰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한 권선택(59) 대전시장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1억 5900만원을 구형한 것이 화두였다.
문제의 핵심은 검찰이 ▲ 권 시장이 2012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미래포럼 이라는 선거유사조직을 만들어 사전선거운동을 한 것 ▲ 지역 유지들로부터 1억 5900여만원을 걷어 활동비용으로 사용했고 미래포럼의 주요인물이 선거당시 모두 선거캠프로 옮겨 갔다며 공직선거법위반(사전선거운동)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 선거캠프에 전화홍보원 79명을 고용해 불법으로 4600여만원의 수당을 지급하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3905만원 상당의 컴퓨터 가공거래로 비자금을 조성한 뒤 이를 선관위에 허위회계 보고 했다는 3건이다.
반면 변호인 측은 미래포럼은 대전시에 합법적으로 등록한 단체이며 선거유사조직이 아니라는 것이다. 지역유지들이 낸 불법자금이 아니며 권선택 시장이 직접 돈을 내서 운영한 것이 아니라면서 회원들이 낸 회비를 가지고 활동한 가장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운영한 것이 무슨 불법이고 사전 선거운동이냐고 반박하고 있다.
변호인측이 재판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검찰의 압수 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독수독과(毒樹毒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의해 발견된 제2차 증거의 증거능력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이론)' 주장을 펼치며 검찰의 추궁에 맞서 포럼의 사전선거운동과 불법정치자금 관련 진술을 거부권을 선거캠프 회계허위보고사건은 진술권을 행사하는 등 선택적 대응을 펼치고 있다.
이와관련 재판부가 어떤 판단을 할 것인지와 재판부와 검찰 담당 검사들의 인사가 단행될 경우는 누구에게 유 불리 한 것인지 이번 재판에서 권 시장을 비롯한 캠프 관계자들의 사는냐 죽느냐를 판가름 할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한편 대전지방법원 제17형사부(재판장 송경호)는 오는 3월16일 오후 3시에 열리는 1심 선고에서 3가지 쟁점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에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