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의원, 보육사업 활성화 위한 개선 토론회 열어

유성구 어린이집 대표자와 함께 심도있는 토론 가져

2015-02-26     김거수 기자

이상민 법제사법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대전유성)은 26일 오전 10시30분 대전육아지원센터에서 유성구 어린이집 대표자들과 함께 <이상민 국회의원 초청-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토론회>를 가졌다.

대전광역시어린이집연합회 유성구지회가 이상민위원장을 초청하여 개최되었고, 이상민위원장은 어린이집의 바람직한 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애로사항 의견을 청취하고, 최근 문제가 된 아동학대예방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들에 대해 심도있는 토론을 가졌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는 유성구 관내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법인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국공립어린이집 등 대표자 150여명이 참석했다.

이상민위원장은 “지난주 국회보건복지위에서 <영유아보육법개정안>이 통과되어 법사위로 넘어와 있는데, 사실 CCTV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중앙정부가 책임져야할 예산을 지자체와 어린이집에 떠넘긴 것은 문제”라고 언급하고,

“다만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이 강력하게 요구하여 대체교사 및 보조교사를 둘 수 있도록 법적 규정을 마련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며, 어린이집 아동학대의 원인 중 하나로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가 거론된 만큼 대체 및 보조교사 채용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보육교사의 근무 환경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늘 어린이집 운영 현장에 계신 분들이 제기하신 문제점들을 잘 살펴서, 향후 보육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최근 일련의 아동학대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어린이집 관계자 여러분들도 책임감을 가지고 어린이 보육에 열과 성을 다해 달라”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