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김영란법 정개특위 20인 구성 4+4 합의사항

법 적용 대상 공공기관 종사자 포함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 포함

2015-03-03     김거수 기자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와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 등이 2일 오후 국회에서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본회의 처리 등에 합의햇다.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대로 3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직무 관련성에 상관없이 공직자를 포함해 언론인·사립교원까지 100만원 초과 금품 수수시 처벌이 가능해져 공직사회에 커다란 변화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새누리당 유승민, 새정치민주연합 우윤근 원내대표가 이날 합의한 김영란법 적용 대상의 공직에는 국회의원, 공무원 등 공공기관 종사자를 포함해 사립학교 교원과 언론인까지 포함하는 정무위 원안대로 관련성에 상관없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의 경우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 1년이었던 법 유예기간은 공포 후 1년6개월로 연장했으며 새누리당은 내일 오전 9시 의원총회에서 합의안을 최종 보고하고 마지막 동의를 얻는 절차가 남아있다.

여야는 또 이날 합의에서 정개특위는 여야 동수 20인으로 구성, 영유아보육법·아동복지법 등 안심보육법과 아시아문화중심도시지원특별법을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새누리당이 처리를 요구한 이른바 크라우드펀딩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사업에 관한법), 지방재정법 등 경제활성화법과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주거복지기본법, 관광진흥법, 생활임금법(최저임금법)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국회 개헌특위, 원전안전특위, 범국민조세개혁특위 구성은 계속 논의키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