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교육청, 학교폭력 집중 신고 및 단속기간 운영
신학기 안전한 학교 만들기 위해 집중 단속기간 운영 밝혀
2015-03-03 최주민 기자
충남도교육청(교육감 김지철)은 2일부터 31일까지 5주 동안 신학기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한 ‘학교폭력 집중 신고 및 단속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신학기부터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및 직속기관 등 모든 교육기관에서 현수막 게시, 홈페이지 배너 게시, 캠페인 등의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 학교폭력에 철저히 대비한다는 방침이다.
신고대상은 초 ‧ 중 ‧ 고교에 재학 중이거나 18세 미만의 청소년으로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 ▲일진 등 폭력서클 구성 및 다른 학생들의 가입을 강요한 자 ▲폭력서클에 가입하여 학교폭력을 행사한 자 등이며
신고방법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방문 ▲해당학교 학교폭력전담부서 및 담임교사 ▲신고전화 117, 학교 ‧ 교육청 게시판, 이메일, 문자, SNS 등을 통한 간접신고 등이다.
가해 학생이 자진해서 신고했을 경우 최대한 선처하고 맞춤형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며 피해학생이 신고한 경우에는 비밀을 절대보장하고 상담 ‧ 치료 ‧ 멘토링 ‧ 법률자문 등을 지원한다.
충남교육청은 새로이 시작되는 학기초부터 비폭력! 학생이 행복하고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생 성장 단계별 맞춤형 학교폭력 예방교육프로그램 운영 ▲공감과 소통의 어울림프로그램 운영 ▲학생 및 학부모 상담활동 강화 ▲유관기관과의 협력체제 구축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