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주 의원 대표 발의, 국립대회계재정법 본회의 통과

재정운영 자율성, 투명성, 책무성 강화와 기성회비 폐지 혼란 최소화 기대

2015-03-04     김거수 기자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하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이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대학회계 설치 등 재정 운영의 자율성, 투명성, 책무성이 강화되고, 국립대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이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민병주 의원(새누리당 대전 유성당협위원장)실에 따르면 이날 제 331회(임시회) 국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립대학회계재정법이 가결됐다.

이 법안은 지난 2012년 7월 11일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립대학 재정·회계법안’에 이어 새정치민주연합 유은혜, 정의당 정진후 의원 등이 발의한 3건의 법률안에 대해 상임위원회에서 병합, 심사한 결과 통합·조정하여 상임위 대안으로 제출됐다.

그 동안 국립대학은 국고 일반회계와 기성회 회계로 회계가 분리 운영돼 재정 운영의 효율성이 낮고, 회계 간 종합 재무 보고서가 작성되지 않아 국립대학의 연 간 예산 규모가 종합적으로 파악되지 않는 등 재정 운영의 투명성이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기성회비는 국립대학 운영에 필요한 재원으로 활용됐음에도(’63년~) 기성회 회계는 기성회 이사회(사적 민간단체)의 의결을 거쳐 운영되는 등 대학의 책무성을 담보할 수 있는 장치도 미흡했다.

아울러 국립대학 기성회비 반환소송에 대한 대법원 최종 판결이 임박한 상황(2심은 ’13.11월)에서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는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높은 상황이었다.

이번 법률 개정으로 기존 이원화된 국립대의 회계 제도를 개선하여 재정 운영의 자율성‧투명성‧책무성을 높이고, 기성회비 폐지에 따른 대학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

민병주 의원은 “이번 법률 통과로 국립대에 대한 국가 지원을 확대하고, 국립대학의 투명성과 공공성, 책무성 등을 강화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돼 다행”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