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찬영 의원, 행복도시 1단계 생활용수 공급관련 긴급현안질문
세종시 시설비부담과 요금인상 등 제반 문제에 대한 대책마련촉구
2015-03-04 최주민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안찬영 의원은 4일 10시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2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세종시장을 대상으로 ‘세종시 1단계 생활용수 공급추진과 관련한 수돗물 공급협약’ 에 대한 긴급현안질문을 실시했다.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행정도시특별법)」제23조 제2항에서 ‘국가는 예정지역 등에 필요한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과 부대시설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고 명시되어 있으며, 제39조 14호에서는 ‘건설청장의 업무로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원활한 기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로서 수도 등 설치 및 관리’ 를 규정하고 있어 사업비 부담의 주체를 행복청으로 명시하고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