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병호, 선거사무장·대책본부장 구속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진술 엇갈려 박 前청장에 불똥 튈 가능성 높아

2006-08-12     김거수 기자

대전 동구청장에 출마했던 열린우리당 권득용 후보의 구속기소 소식에 이어 박병호 前동구청장의 선거사무장과 선거대책본부장도 구소기소 돼 세간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대전지검 공안부(부장검사 김훈)는 지난 9일, 5.31지방선거 당시 금품을 돌린 박병호 동구청장 후보의 선거대책본부장 유모(37.대전시 동구 홍도동) 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선거사무장 안모(60.대전시 동구 홍도동)씨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병호 前동구청장의 처남인 유씨는 지난 6월8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선거사무장인 안 씨에게 수당지급 등의 명목으로 815만 원을 준 혐의다. 또, 안씨는 당시 선거사무소 자원봉사자인 송모 씨에게 49만 원을 주는 등 유 씨로부터 받은 815만 원 가운데 592만 원을 자원봉사자 17명에게 지급한 혐의다.

특히, 이 두 사람은 검찰에 서로 엇갈린 주장을 하고 있어 이번 사건이 박병호 前동구청장에게까지 불똥이 떨어질 것으로 보여 박 前동구청장도 구속 기소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