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시덕 공주시장, 1심 판결서 벌금 90만원 선고
재판부…"기부행위 대상과 액수 경미한 점 감안, 시장직 유지"
2015-03-05 조홍기 기자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출된 증거나 증언을 토대로 볼 때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범행시기가 선거를 6개월 이상 남겨뒀고 기부행위 대상과 액수가 경미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오 시장은 “남은 열정을 공주 발전을 위해 쏟아 부어 시민 행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시민의 열망을 무한 봉사로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항소를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