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노근리사건 희생자 특별법 개정안 발의
노근리 사건 희생자 지원금 외 재단법인 설립 근거 마련
2015-03-05 김거수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 ․ 옥천 ․ 영동군)은 5일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노근리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노근리 사건의 희생자는 고령에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대부분으로 계속 치료를 받거나 의료장구가 필요한 분들에게 의료지원금만 지급되고 있어 생계유지가 힘든 실정”이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희생자에게도 생활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재단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