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추진
올해 말까지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및 경제적 부담 경감
2015-03-09 김거수 기자
천안시는 장애인들의 생활편의 도모와 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해 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은 지난해 1700만원 지원되었으며 올해 2200만원의 예산을 증액 확보하고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등록 장애인 중 보장구 수리 희망자를 대상으로 경비를 지원한다.
한도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은 연 30만원, 일반소득 장애인은 연 20만원이 지원되며 지원금액내 횟수제한은 없다.
장애인보장구 수리비 지원 받고자 하는 장애인과 보호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장애인보장구를 사용하는 장애인이 수리비 부담없이 보장구를 활용할 수 있길 바란다”며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 및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